선거후보자가 ‘연고있는 자’에게 금품을 건넸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의원 당선자 B씨 등 2명이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9 등)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도가 파악되기 어렵지 않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가 되는 자’도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연고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용어로 보기 어렵다”며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B씨 등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200만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