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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상고심서 기사회생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무소속)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하고 4월 총선에도 나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5도11428). 박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첫번째와 세번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두번째 혐의인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 부분만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본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3년 반 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고통받았다.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총선에 출마해 목포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알선수재
뇌물
보해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박지원의원
금품수수
저축은행
영업정지
홍세미 기자
2016-02-18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10).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두번째 혐의인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 부분이다. 당초 1심은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한모씨가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나 박 의원이 진술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부인하는) 박 의원이나 한씨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박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오 전 대표가 갑자기 돈을 놓고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금품 수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뇌물청탁
저축은행비리
박지원의원
장혜진 기자
2015-07-0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이 표적수사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정치자금
박지원
민주당의원
금품수수
금품공여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보해양조
청탁
김석동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3-12-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前 의원, 구속상태서 항소심 형량 다 채워 석방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의원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형량을 다 채워 풀려난다. 이 전 의원의 상고심사건(2013도9866)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는 9일자로 이 전 의원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오는 9일 모두 채우게 된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상득전의원
구속취소청구
정치자금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코오롱그룹
구속집행정지
좌영길 기자
2013-09-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금융·보험
선거·정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1심서 징역 1년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1056). 이미 압수한 1억50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며 "임석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3000만원이 전달된 작년 1월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금감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솔로몬저축은행
김희중청와대부속실장
임석회장
고위공무원뇌물청탁
김승모 기자
2013-01-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MB 처사촌'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처사촌
김재홍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로비청탁
알선수재
김승모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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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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