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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연맹
한수현 기자
2023-09-01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낸 부산시, 패소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소송대리인 정판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22추51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3월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해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재판부는 "조례안 신설 조항이 지자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자체장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여전히 시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시의회 의결은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하면서 시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시청 직원에 대해 특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임금 조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임금 결정에 관한 지자체의 고유권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조례
생활임금
박수연 기자
2023-08-08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6-29
선거·정치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곳에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1233·2018고합118).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이나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국정원
횡령
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수연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조례 등 근거 없이 시예산으로 상금'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확정
시가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 시 예산으로 1000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시흥시장이 벌금 70만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8166).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흥시청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300만원 등 8개팀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의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며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평생교육법'과 이에 따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이라며 맞섰다. 1,2심은 "관련 법령은 지원 대상이나 사업 종류, 제공 경비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 이하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지자체예산
금품
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1-24
선거·정치
[판결] '지인 업체에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81).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 등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는 등 시에 1억4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시장이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시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배임
예산
김제시장
이세현 기자
2017-11-29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찬성·반대, 게시글·댓글 작성한 행위, 트위터 391개 계정을 통해 트윗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행위에 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활동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많은 예산과 광범위한 권력 가진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성찰·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여론통제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양형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08-3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권 의원이 사업지구 지정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이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하남산업단지
권은희
권은희국회의원
이세현 기자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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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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