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대상자에는 절대적 거동 불능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불능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요양원 입소자들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위로 부재자 명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63)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입소자 정씨 등은 지팡이나 다른 사람의 부축으로 보행할 수 있긴 하지만 투표 당일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거동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A씨가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것에 허위나 사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거소투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켜 부당하다"며 "공직선거법은 거소 투표 대상인 '거동할 수 없는 자'를 자력으로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투표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절대적 거동불능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사정·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대적 거동불능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