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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인물 우체국서 압수…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못해
불법선거유인물을 발송했더라도 유권자들이 유인물을 받지 못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평등하게 하기 위해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돼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배부행위'란 문서·도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에 비춰보면 직접 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문서·도화 등이 도달되지 않는 이상 배부행위자의 사자 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운송기관 등에 교부된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교부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해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선거유인물
선거법위반
압수
공직선거법
우송중지요청
류인하 기자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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