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24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승흠 전 민주당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2002고단68)
재판부는 "실제로 영안실 운영권이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길씨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열심히 알아본 것으로도 판단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길씨는 15대 국회의원이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모씨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