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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합진보당, 국민펀드 5억원 돌려줘야"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국민참여당 기금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이 수억원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2가합78622)에서 "416명에게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 25명의 청구는 기각됐고,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9명의 청구를 각하됐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펀드 기금을 모으면서 2012년 8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한 뒤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상환하지 못하자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
정당법
국민참여당기금펀드
약정금
합당
홍세미 기자
2013-08-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민참여당 펀드 가입 450명, 6억원 집단반환소송
국민참여당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했던 펀드를 샀던 가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당 펀드 가입자 이모씨 등 450명은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원래 약정과 달리 원금과 이자 상당 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2012가합78622)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이 반환을 요구한 돈을 모두 6억원에 이른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5월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펀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지난해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만든 진보통합당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지만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참여당은 원금과 연 2.75%의 이자를 만기인 지난달 31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총 8억1000만원 중 6억원 가량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상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국민참여당
운영자금조달
펀드
통합진보당
정당운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8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도 주고 받지 않은 채 은밀히 현금으로 돈이 전달된 점, 돈을 받은 이후 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절차의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여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관급공사
오현섭
여수시장
수뢰
건설공사
수주
도피
잠적
김재홍 기자
2011-03-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비리 관련 현경병 의원 '무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4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현 의원에게 건넨 1억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현 의원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1억원을 차용이 아닌 무상교부 형태로 기부받아 문제의 소지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점, 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와 공모해 2008년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 의원에게 보고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판단해 현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공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불법정치자금
현경병
한나라당의원
김재홍 기자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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