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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4·13 총선 선거구 늑장처리' 각하 결정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두 달 이상 선거구 공백 상태를 가져오고 4·13 총선 불과 42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더라도 위헌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회의 늑장처리로 총선 예비후보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침해됐더라도 이후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에따른 선거가 치러졌다면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송모씨 등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77 등 병합)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 선거에 필수적인 요소인 선거구를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선거구를 입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국회는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옛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국회는 입법개선시한을 넘겨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도 선거정보를 원할하게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돼 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일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해 그 다음 날 공포돼 시행됐으므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던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면서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송씨 등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대해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선거구 늑장처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이번과 같은 선거구 공백 상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남아 있는데다 국회가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며 "국회가 선거일 불과 40여일 전까지도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를 정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도록 결정했다(2000헌마92). 헌재는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31일로 못박았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기존 선거구 구역표가 올 1월 1일부터 무효가 돼 선거구 공백 상태가 초래됐다. 지난해 12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씨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늑장처리해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송씨 등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 등이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선거
공직선거법
입법부작위
늑장처리
선거구
선거구획정
신지민 기자
2016-04-28
민사일반
선거·정치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이외에 별도의 결격 사유를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4항은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이모씨와 김모씨는 지난해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러나 아파트 선관위는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후보자 4명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기로 결의한 뒤 이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다른 주민이 동대표들로 선출됐다. 김씨와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등록 무효사유도 없이 우리들을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한 것은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가합2091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후보자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배제한 채 한 선거는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해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격사유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권형필(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주택법시행령
피선거권박탈
사전선거운동
아파트동대표
이장호 기자
2014-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무죄 엇갈린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등 45명에게 7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인천과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의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기존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 방식은 가급적 많은 당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목적이므로 절차와 방법도 통합진보당이 목적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대리투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그동안 인천지법 등 6개 법원은 11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진관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홍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며 "투표 대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제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2고단11842). ◇검찰, 즉각 반발…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선거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선거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오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411)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오씨가 상고만 해놓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단이 언제쯤 첫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심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전자투표
비밀선거
당내경선전자투표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직접선거
홍세미 기자
2013-10-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 등 45명 "무죄"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통진당) 45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3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은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기하고 금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통진당 당직자들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당원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진당 당규에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닌 '가족·친적·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속여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씨 등 통합진보당원 3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투표
당내경선투표
통합진보당
비밀선거
직접선거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전자투표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3-10-07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위헌심판제청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제청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2012초기4037). 이번 결정으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인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터넷 등이 발달해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언론인의선거운동
평등의원칙
나는꼼수다
김어준
주진우
김승모 기자
2012-12-13
선거·정치
행정사건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소송 안된다
일제시절 친일행적이 발견돼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유족들 모두에게 승소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 "보훈처는 상훈취소 권한 없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서훈 관련 소송은 모두 7건이다. 2010년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하자 그 중 7명의 후손이 지난해 행정법원에 서훈취소처분 취소·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서훈취소 처분은 국가보훈처장이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서훈취소 권한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보훈처에 위임됐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이 서훈취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서훈취소 권한 없는 보훈처장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서훈취소… 보훈처장 피고 아니다"= 보훈처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고, 7건의 사건은 서울고법의 4개 행정부에 배당됐다. 이 중 2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우현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서훈취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보훈처는 대통령이 확정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실무적인 후속조치를 할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 했다(2012누3257). ◇"서훈취소는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도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항발씨의 유족이 낸 사건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3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서훈취소처분소송
서훈취소
대통령통치행위
사법심사대상제외
보훈처
신소영 기자
2012-11-23
민사일반
선거·정치
한나라당 전국위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34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32조1항은 그 취지 및 성질, 내용 등에 비춰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은 무효이므로 이날 전국위원회는 한나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당헌 개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현저하게 미달한 상태에서 열렸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B씨는 지난 7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헌 개정안건을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 중 찬성한 의원 수와 자신에게 위임장을 위임한 전국위원 266명을 합산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전국위원인 A씨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으므로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전국위원회
당헌개정
효력정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한나라당
임순현 기자
2011-06-29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상대 낸 소송서 패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재산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주)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조카 노호준(48)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2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상태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수입지출명세서를 통해 오로라씨에스의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의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노재우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노재우가 금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 가치를 유지, 보전하고 있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원고가 노재우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회사의 설립, 운영을 위임하되 원고와 노재우가 회사의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해 원고가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후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주고 냉장창고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가 취임한 뒤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실질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사이에는 회사를 공동소유로 설립하기로 하고 제3자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업체의 실질주주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노태우
노호준
재산소송
오로라씨에스
실질주주
당사자적격
공동소유
정수정 기자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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