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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구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때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영구(61)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16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당선 또는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일 제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관할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등 소송(2000수70)에서 허씨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당시 김영구 후보측은 지구당 간부인 손모씨 등 14명을 위장전입시켜 투표를 하게 했으며, 허인회 후보측은 허씨의 부모등 9명을 위장전입시켜 투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후보가 허 후보에 비해 불과 3표를 더 득표한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위장전입자의 투표로 인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 됐으며, 또 이러한 위장전입자들의 투표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거결과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는 4월부터 9월 사이에 재선거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 이번 재선거는 오는 10월25일 치러지게 된다.
김영구의원
선거무효
공직선거법제35조
제16대총선
위장전입자투표
정성윤 기자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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