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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 등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 제기됐으나…대법 "선거무효사유 인정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선거무효소송(2022수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사건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10시간 동안 1위를 유지했지만, 개표 종료 직전 김 지사가 역전하면서 신승을 거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선거인으로 참여한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A 씨의 소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선거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 작동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들어 경기도선관위 또는 소속 직원들이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의 인영을 인쇄한 것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선거 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A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투표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용지
QR코드
한수현 기자
2024-04-15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합헌'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 씨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2헌마232)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또는 그 사전투표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A 씨 등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B 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별 지정된 사전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별 총 방문자 수 및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서 일련번호의 절취 및 보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수 등의 관리·확인에 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해서도 최초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해 위조된 투표용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전투표는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여 투표인원 수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하여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규칙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 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
사전투표
투표용지
박수연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 검증 절차에서도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6월 실시된 검증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련번호 외에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대량의 투표지가 위조돼 투입됐다는 주장,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관해서도 "재검표 검증 결과,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이용경 기자
2022-07-28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고교 학력 위조 혐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자유한국당
이순규 기자
2017-12-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이한정 범죄경력 조회 오류, 국가가 5천만원 배상해야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을 잘못 발급해준 것과 관련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로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7302)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개인용과는 달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박씨가 이를 일반 개인용으로 착각해 이씨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누락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창조한국당은 박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잘못 회신한 탓에 이씨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창조한국당이 이씨가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에 관해서도 문서를 위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3월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범죄경력
직무상의무
중과실
허위범죄경력조회회보서
김재홍 기자
2010-07-16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이승만 전 대통령 명예훼손… '서울1945' PD등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담당PD 윤모(48)씨와 작가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 허구의 가상인물들을 중심인물로 설정해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라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장면횟수도 중심인물들에 비해 현저히 적고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드라마 제34회의 장면에서 이승만 및 한민당과 대립적 입장에 있는 조선공산당 간부의 대사를 통한 이승만에 대한 묘사는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는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장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지난 2006년1월부터 방영된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제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지칭하며 "사건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 보이게 하고, 경찰을 동원해 공산당 지폐위조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방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해 이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1945
이승만
장택상
사자명예훼손
한민당
조선공산당
대하드라마
류인하 기자
2010-04-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BBK 의혹 김경준 전 대표이사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3) BBK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6)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흥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했다"며 "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5월~2002년1월 미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자금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벌금150억원을 선고하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옵셔널벤처스
BBK
김경준
흥정매매
가장매매
증권거래법위반
이명박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5-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1항3호 등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정당이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등은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씨가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이때는 주장하는 자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형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이한정·이무영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까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의원 등 4명, 민주당 정국교·김세웅·김종률 의원 등 3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래·김노식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명, 무소속 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무영
이한정
전과누락
범죄경력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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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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