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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합헌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2021헌가23). 다만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과 제17조에 대해서는 4(합헌)대 5(위헌)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2021헌마1465 등). A 씨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2020년 11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당법 제59조 제2항과 제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법 제4조, 제17조, 18조가 정당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의 등록의무 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기초선거에 출마하고자 직접행정영등포당을 창당했다. 앞서 B 씨는 2021년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역정당 등록신청서와 관련해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B 씨는 정당법 제3조와 제4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역시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가 자신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제3조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해선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시·도당수와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한다. 같은법 제41조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제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법상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창당준비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중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등록제도가 정당의 이념 등을 이유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순 없다"며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임의로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등록제도 및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명칭사용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위협이 되는 행위만 일일이 선별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의견을,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과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당에게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유남석,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은 "전국정당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성정당과 신생정당을 구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소재지, 시·도당의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전국정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전국정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정당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군소정당 및 신생정당의 배제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의 출현을 막아 정당 간 경쟁이나 정치적 다양성,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전국정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정당원수조항에 대해서는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원수 부족을 조직의 효율성 등 다른 기능적 요소를 통해 보완하거나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해 당원 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당
정당등록제
정당법제41조
한수현 기자
2023-10-04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1)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안 된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헌재는 이 3가지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행안부장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 강조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별개의견도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상민장관
탄핵
이태원
이용경 기자
2023-07-25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의원은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28 등)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면서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종전 헌재가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0년 6월 결정(99헌마576)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보다 적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후원회의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고, 만약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이 조항이 A 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후원회
지방의회의원
정치자금법제6조
박수연 기자
2022-11-24
선거·정치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곳에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1233·2018고합118).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이나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국정원
횡령
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수연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가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타다만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유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30분 가까이 걸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점 △벽보를 연이어 훼손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벽보에 불을 붙인 뒤에는 마시던 음료를 부어 불을 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발적범행
훼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벽보
강한 기자
2017-09-14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선거·정치
[판결] “투표권 없는 타인명의 도용 경선 참가… 선거법위반은 아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 경선투표에 참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2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했더라도, 선거인에 대해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인 신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통합진보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경선에서 투표했다고 하더라도, 신씨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명의로 투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할 뿐 신씨의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신씨 명의로 통합진보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경선 투표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투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통합진보당 경선관리위원회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투표권
공직선거법
업무방해및공직선거법
선거권
명의도용
이세현 기자
2017-09-04
선거·정치
[판결] "한명숙 前 총리 남편 명의 아파트 보증금도 추징대상"
한명숙(73·수감중)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77)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2016나206059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기재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송모씨에게 자신이 박 교수의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송씨가 당시 한 전 총리가 박 교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29일자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해당 보증금 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보증금 채권에 관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허위등록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1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2년간 보증금 1억6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후 2년이 지나 계약이 끝나자 2013년 10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2년간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박 교수로 바꿨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56)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뒤의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이후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같은해 9월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박 교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직자재산등록
한명숙전총리
불법정치자금
추징금대상재산
한명숙추징금
이장호
2017-0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25) 선고공판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28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도 제112조의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는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확정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기준으로 기부행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가능성'을 처벌 여부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당시 유효한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부행위 이후에 변경·확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기간이라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부행위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안에만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고, 살인이나 절도라도 법률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재판부는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3).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2 등)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는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선거구 자체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벌어진 기부행위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금지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90). 반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6).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법 공백기에 발행한 범죄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법 정비는 국회가 해야할 일이므로 법관이 공판절차에서 법 공백을 메꿔서는 안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선거구공백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죄형법정주의
국회의원
법공백기
선거구
이세현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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