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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윤진식 前의원 무죄 확정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윤 전 의원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복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회장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심이 가고, 사건 당일 유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이 충주에 와 있던 시간에 자신은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와 관계 없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증거능력
제일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윤진식
정치자금법
무죄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소영 기자
2014-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확정
유동천(72·구속) 전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2012노2688)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문환철(43·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SLS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이국철(51·복역중)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총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건네받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토목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월평균 500만원씩 1억1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징금만 10억6700만원으로 낮췄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민주질서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유동천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신소영 기자
2013-04-19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3383).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은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정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액수도 거액이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상당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동천회장
정형근의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불법정치자금
공무담임권
김승모 기자
2013-02-0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00만원은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특정 기업경영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김승모 기자
2012-10-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MB 처사촌'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처사촌
김재홍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로비청탁
알선수재
김승모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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