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참여연대 김제선(38) 사무처장과 대전환경연합 김광식(46) 사무처장에 대한 상고심(2001도294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낙선운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올 1월 울산지역 총선시민연대 간부들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공직선거법이 그러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선거관리기관의 지도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2000년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씩을, 2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