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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얘기했다가 115일간 구금됐던 80대 남성이 국가로부터 1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 평택 송탄에 거주하던 이모(80)씨는 1975년 6월 23일 동네 복덕방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소문으로 들은 당시 박 대통령의 여배우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했다. 또 "이북은 따발총 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9695)에서 "국가는 9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소문
구금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재심
국가배상
유신
위헌
홍세미 기자
2014-10-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연대 낙선운동 또 유죄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참여연대 김제선(38) 사무처장과 대전환경연합 김광식(46) 사무처장에 대한 상고심(2001도294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낙선운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올 1월 울산지역 총선시민연대 간부들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공직선거법이 그러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선거관리기관의 지도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2000년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씩을, 2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낙선운동
참여연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총선시민연대
정성윤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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