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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정대철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61)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4도6940)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윤씨로부터 상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는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2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건설 승인관련 청탁 명목으로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사건이 합쳐져 병합심리를 받아왔다.
굿모닝시티
윤창열
정대철
열린우리당의원
건축허가
경성그룹
정성윤 기자
2005-0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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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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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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