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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선거·정치
[판결]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부인 이모(61)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돼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기부행위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684).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네고,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한 사찰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도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김종태
새누리당
불법선거
불법기부
국회의원 당선무효
신지민
2017-02-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종건 홍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이종건 홍성군수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97)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4월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및 주변도로 부지를 매입한 이모씨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992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이뤄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봐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청원군수로 재직해온 김 군수는 2008년9~10월 청원군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의 '버스투어'를 시켜주고 1,156만원 상당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건
홍성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금품제공
지자체
뇌물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09-12-10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부금품의 50배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위반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에 위헌성이 있다"며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2)에서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않다"며 "또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해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위헌결정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돼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공현·김희옥 재판관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오모씨 등은 2006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건어물 상자를 택배로 받았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45만원씩을 부과하자 공선법 제261조7항 등에 따라 이의를 제기, 부산지법에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도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 제1호를 위헌제청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었다.
과중성
과잉금지원칙
공직선거법
과태료부과
기부금품
류인하 기자
2009-03-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처음으로 '당선 후'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에 유죄 인정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대총선
당선확정
향응제공
선거구민
평택시
홍선의
김성위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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