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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정단체장 선거도 비밀선거 원칙 적용돼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용석·백강진·박형남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가 당시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회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1269)을 인용했다.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투표용지 X자로 접는 등 사전 담합 정황 등 일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재적 대의원 164명 중 162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B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A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B씨를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회장들의 계획과 종용으로 이탈표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기표란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하는 사전 담합에 따라 행해진 일부 투표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B씨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의 중앙회장직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비밀선거 원칙은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무기명투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 중 무기명투표 방법은 비밀선거 원칙의 으뜸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기명투표가 보장하는 투표자의 의사결정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밀선거 원칙위배·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 침해 이어 "비밀선거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킨다"며 "(지난해) 전문건설협회 선거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춰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과 함께 선거인들과 후보자로서 A씨의 공적 권리는 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의 무기명투표 조항을 통해 적용·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어 전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 등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힌 투표용지 23개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모 지방회 대의원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소속 대의원들로서는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의원 지위를 연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해 시·도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담합 후 투표하는 대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투표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할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공정선거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A씨의 공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실현권과 채권자의 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정단체장선거
비밀선거
공정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선거법위반
장혜진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대통령 사면자료는 비공개 대상
대통령 사면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면·복권된 김현철씨 등의 사면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783)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 특정인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요구한 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며 "내부검토정보를 공개할 경우 솔직한 의견의 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문서에 불과한 사면관련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원칙이나 기준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면권 행사의 역기능을 연구·조사하고 시민운동 등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면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라도 사면대상자 명단이나 그들에 대한 사면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김현철사면자료공개
대통령사면자료
비공개대상정보
내부검토정보
대통령사면권
민변
박신애 기자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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