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이병기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3노1251).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윤 전 차관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인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외에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 등에 대해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 등은 A,B 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선
세월호특조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3-11-0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기부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6-29
선거·정치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곳에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1233·2018고합118).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이나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국정원
횡령
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수연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주(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8).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작년 4월 자실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법정 진술,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홍 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망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의원회관으로 갖고 가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계열사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당시 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성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중간에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2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성완종리스트
홍준표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홍준표경남도지사
이순규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국무총리, 1심서 징역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어서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9).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와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총리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충남도지사로도 재직한 바 있는 중견 정치인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회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음성적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완종
경남기업
성완종리스트
이완구
전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신지민 기자
2016-01-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