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930).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 측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