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3482)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이 형 집행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 후보를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등 악의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옥중에서 작성한 뒤 언론에 전달·공개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