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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667).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2016도15868).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자필메모를 통해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8).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2986).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기소했다.
성완종리스트
경남기업
홍준표
이완구
이장호 기자
2017-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63·사법연수원 12기)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86).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하고,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011년 6월 2일에서 22일 사이에 의원회관 홍 지사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상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거의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이 추상적이라는 사정은 홍 지사의 방어권을 감안할 때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홍준표(63·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지사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홍준표
경상남도도지사
이장호
2017-0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2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505).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이 전체적인 문답 과정과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내용 중 금품 공여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 수사팀의 견해와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치자금법
성완종리스트
이완구전국무총리
이완구
인터뷰녹취록증거능력
이장호 기자
2016-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주(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8).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작년 4월 자실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법정 진술,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홍 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망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의원회관으로 갖고 가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계열사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당시 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성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중간에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2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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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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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홍준표경남도지사
이순규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국무총리, 1심서 징역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어서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9).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와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총리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충남도지사로도 재직한 바 있는 중견 정치인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회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음성적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완종
경남기업
성완종리스트
이완구
전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신지민 기자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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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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