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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경제포럼 등을 만들어 이 단체를 이용해 '시민토론회', '전통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에서 정치신인이나 공직에 있는 않은 정치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같은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당락의 목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역경제포럼을 만든 것은 권 시장이 당선된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전이고 주요 활동 역시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며 "이 사건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이에대해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야인으로 머물면서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00여만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며 관련 활동들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713862_150833.pdf)과 공개변론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WMGPGn7fDY&feature=youtu.be)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판결문 받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범위
선거운동
정치활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8-26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487). 재판부는 또 이날 권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마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들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 판결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흔들림 없이 시정 업무를 챙기겠다"고 말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통상적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3-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야권단일 후보' 언급… 선거법 위반 안돼
여론조사 업체가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사실을 알려준 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아무개'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을 썼더라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A(41)씨와 연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홍재(45)씨의 홍보실장인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은 '새누리당 기호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김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다. A씨는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이 됐다는 점을 알려준 뒤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정당과 기호 이름 앞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김OO'라며 단일화 사실을 한 번 더 말했다. 검찰은 "2005년 A씨와 B씨가 단일 후보가 된 김씨의 홍보를 위해 편향된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 하기로 공모했다"며 기소했다.
야권단일화
야권단일후보언급
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인지도상승
여론조사
이장호
2015-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최원식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2년 총선에서 다른 후보 지지자를 자신을 지지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3일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면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일자나 진술에 일관성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의원이 상대 후보 지지자의 아들을 선거사무실에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를 마친 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뿐, 추천받은 후 국회의원 당선 후에 이르기까지 국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는 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들을 국회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장과 후배와 공모해 계양구 주민 모임은 계양희망포럼 창립총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유지
선거운동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민주당
최원식
신소영 기자
2014-01-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19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4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최 의원의 선거를 도운 김모씨와 알선한 심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기억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에서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식의원
공직선거법
지지자매수
당선무효
19대총선
신소영 기자
2013-06-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해 발송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
선거출마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일괄 발송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주시 시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이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만약 선거공보를 선관위가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대신 후보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발송하게 허용한다면 후보자들 간 경쟁 격화로 부당한 경쟁이 야기될 수 있고 특히 후보자들간의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 등이 두드러질 수 있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공선법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로서는 선거공보나 투표안내문을 선거권자 아닌 자에게 보낼 수는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기다려서 이에 근거해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도록 하는 선거일정의 진행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씨가 "일정 득표 이하 후보의 기탁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1항 제1호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탁금의 반환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밖에 없고, 현저히 과도하지 않는 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득표율 10~15%라는 기탁금 반환기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 시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법상 선거공보를 보내는 시점이 너무 늦어 인지도가 낮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에서 불리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
공직선거법
선거공보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좌영길 기자
2012-03-30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제한은 합헌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수량을 선거구 내 세대주수의 100분의 10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4호는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8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1개당 평균 예비후보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홍보물관련비용이 적지 않으며, 홍보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 등이 수량이나 횟수의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또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해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어 인지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연령층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등 홍보물 수량의 제한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예비후보자제도는 국회의원의 지명도와 의정보고활동의 홍보효과에 맞먹을 수 있도록 정치신인들에게 후보자 등록 전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지만 탈락했다. 그러자 정씨는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 세대주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현역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수량제한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제한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8-10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제한은 합헌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1호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2)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 이상 불합리한 것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해 3월경 울산남구 소재 D식당에 찾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을 갖도록 해 선거에서 표를 얻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5-09-30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문성근 '희망돼지' 항소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51)씨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9)에서 벌금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에 기재돼 있는 문구와 당시 사회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면 문씨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일반시민에게 교부함으로써 노무현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그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무현 후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사용된 물건이며 선거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가 대선 전날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노후보 지지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누구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전날 밤 11시50분께 지지 글을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2년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노무현대통령후보의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었다.
희망돼지
문성근
영화배우
노무현대통령후보
지지서명
오이석 기자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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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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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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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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