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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댓글 공작 혐의'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1684). 재판부는 "군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잃지 않을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배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 정치중립에 반하는 글을 예비역과 일반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극히 정파적인 목적에서 이뤄져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군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부임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련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 가입 정보 수백 개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친여권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 및 보고 건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뉴미디어비서관실 전송 관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와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고,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무사
댓글
공작
한수현 기자
2022-08-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관련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와 주류와 책자 제공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이상직
이스타항공
한수현 기자
2022-05-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친북 의원 63명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설교한 목사,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친중 성향의 여당 의원들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337). 김 목사는 2020년 1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3월 8일에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의원 63명이 친북·친중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월 4일과 3월 8일 모두 후보자 등록 전이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사파', '친북좌파' 내지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그에 해당되는 후보자 등이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월 설교 발언에 대해서도 "김씨가 발언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의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을 듣고 6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설교
목사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2-03-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선거·정치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527).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인 71.4%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명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강한 기자
2017-09-27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찬성·반대, 게시글·댓글 작성한 행위, 트위터 391개 계정을 통해 트윗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행위에 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활동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많은 예산과 광범위한 권력 가진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성찰·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여론통제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양형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08-30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편드는 불법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60·사법연수원 20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2016노2291).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오피스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김씨의 컴퓨터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에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을 뿐이고 김씨를 가두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오피스텔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씨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상황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주저했던 것일 뿐"이라며 "주저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을 감금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댓글들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선거
댓글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06
선거·정치
김한표 의원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87).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장관과 통화해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본인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사실은 복권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미 복권됐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문제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해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실제로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공정성
고용노동부
허위사실유포
총선과정
2017-02-14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오랫동안 심리전단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관련한 의견까지도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단장은 범행이 밝혀지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등을 초기화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단장은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인데, 이 전 단장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이장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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