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에서 다른 후보 지지자를 자신을 지지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3일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자신을 지지하면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7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일자나 진술에 일관성이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의원이 상대 후보 지지자의 아들을 선거사무실에 출근시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를 마친 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했을 뿐, 추천받은 후 국회의원 당선 후에 이르기까지 국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했다는 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아들을 국회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장과 후배와 공모해 계양구 주민 모임은 계양희망포럼 창립총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