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2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0).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 하남산업단지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인데도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쟁력강화사업의 진행 절차 및 예산 확정 단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업비의 예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권 의원이 사업지구 지정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이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와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