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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 1억원 전액 뇌물 입증 안되면 '특가법'아닌 '형법'으로 처벌해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8일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54) 대표에게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62) 전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126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장이 이 대표에게 받은 1억원 전부가 뇌물이라고 증명하거나, 김 전 시장이 받은 금액 중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뇌물액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선거 운동에 대한 지원비 성격도 갖는 1억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 제129조1항의 뇌물수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이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부정했다면 자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자수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임천공업이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지를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받은 금액 1억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자금
직무행위
대가관계
뇌물수수
임천공업
이수우
김한겸
거제시장
김승모 기자
2011-09-0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징역 5년 선고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설계·감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뢰혐의로 추가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35).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시장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영수증도 주고 받지 않은 채 은밀히 현금으로 돈이 전달된 점, 돈을 받은 이후 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씨 역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절차의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여만인 지난 8월18일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관급공사
오현섭
여수시장
수뢰
건설공사
수주
도피
잠적
김재홍 기자
2011-03-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자진출두라도 범행부인했으면 자수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14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2003도3133)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수서를 갖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한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로부터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작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김씨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12월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작년 9월 대검 중수부의 '현대비자금' 수사때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자진출두
범행부인
뇌물수수
자수서
김용채
건설교통부장관
현대건설
현대비자금
정성윤 기자
2004-10-15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제 직접·평등선거원칙 위배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서 획득한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과 관련한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및 전국구 의원에 대한 1인2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때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0%이상을 얻어야만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선법 조항도 액수와 기준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19일 장기표씨 등이 현행 공선법의 선거방법·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기탁금 관련 조항들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0헌마91·112·13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146조2항 중 '1인1표로 한다'는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1인1표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1인1표제가 비례대표제와 결합해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치할 경우에 한해 우연적으로만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근간이 되는 공선법 제189조1항이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조항에 부수되는 동조 제2항 내지 제7항도 함께 위헌결정을 받았다. 한편 기탁금 제도에 대해 헌재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도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면 입후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 입후보가 봉쇄된다"며 기탁금 2천만원은 과도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20이상이 되지 않으면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재는 89년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신청에 2천만원(정당추천의 경우 1천만원)을 기탁하도록 정하고 있던 구 대통령선거법 제3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비례대표제
기탁금제도위헌
투표가지의불평등
정당명부투표
최성영 기자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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