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자유무역협정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한·미 FTA 반대 집회 '도로점거' 정동영 前의원 벌금형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840). 임 판사는 "정 전 의원은 정당연설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집회는 야당뿐 아니라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공동 주최한 것"이라며 "정당연설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 전 의원이 집회를 정당연설로 생각해 도로점거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미약했으며 당시 한·미 FTA는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연설이 끝난 뒤 시위대와 공모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기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20여분 가량 머문 뒤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의원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반대집회
일반교통방해
미신고집회참여
홍세미 기자
2015-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102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강행
최루탄
김선동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의원이 회의장 들어가려 물리력 행사한 것은
2008년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입구가 봉쇄되자 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들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폐쇄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 앞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2010도13609)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9명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외통위 위원장 등이 출입문을 잠궈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으로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오인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해 다른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같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 등이 회의장 출입문을 망치로 내리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씨 등은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된 후 박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 등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적법한 절차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물리력행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좌영길 기자
2013-06-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