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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단독) 재정신청 인용돼 이미 본안절차 진행 됐다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장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장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고, 후보자비방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65). 재판부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공소제기결정
이세현 기자
2017-11-30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인사를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퇴직 후 주정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입지가 공고해진 한 전 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인사에 대비해서 주위의 시선과 관심을 의식해 더 신중하게 처신해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차기 국세청장 인사 경쟁자의 사퇴를 뇌물공여의 주요한 동기로 들고 있는 공소사실은 그 시기와 상황 등에 비춰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차장이 특정 시점도 아니고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차장으로서의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 등에 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주정업체와 소비세과장, 한 전 청장 및 당시 국세청 대변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1월 인사청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측근인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6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그림로비
한상률
국세청장
유력후보
임순현 기자
2011-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3명에게도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포함, 불법사찰 관련자 7명이 전원 형사처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1257). 또 진 전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자료삭제 기기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에게도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사인 김모 전 점검1팀장으로부터 불법사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점검1팀 내부망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소속 공무원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에 회부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을 손상, 은닉함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용인되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비록 상사인 진씨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증거물을 영구삭제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권씨 역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파견경찰관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기획총괄과장
공용물건손상
김재홍 기자
2010-11-22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선후보 기탁금 5억 너무 많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5억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을 했던 장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6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024)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두더라도 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5억원의 기탁금은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재산의 다과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대통령선거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감안하면 기탁금 액수만 가지고 후보자난립 문제를 대처할 필요는 없고 국민들의 정치문화 성숙도에 따라 후보자의 난립현상은 줄어들 수 있다"며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도 5억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하게 된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행사가 봉쇄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더라도 소수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앞서 1995년 대통령선거에 3억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에 대해 합헌결정(92헌마269)을 내렸으나 당시에 비해 현행 선거법 하에서 기탁금 액수의 필요성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기탁금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데 있으므로 입법자가 2009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조항은 계속 적용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다음 대통령선거는 2012년으로 예정돼있으므로 단순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입법자는 충분한 기간내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다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탁금 납부제도와 일정 비율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제도는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른 의미의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선거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남용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있을 수 있다"며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고, 기탁금은 일시적인 예납금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무소속 후보자라면 이런 기탁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대통령선거
공무담임권
후보자등록
기탁금
후보난립방지
예납금
엄자현 기자
2008-1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경선일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통합신당 당원 등에 벌금선고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경선 직전에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제17대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일 직전 손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당원 전씨와 안씨, (주)주부닷컴 대표이사 장모씨에게 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6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일 직전에 경선선거인단의 전화번호를 구해 이들을 상대로 특정후보자를 알리고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전송횟수 또한 수십 만통에 달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하면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경선운동이 금지된다”면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기하고 과당경쟁이나 혼탁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히 당원 전씨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안씨는 대량 문자발송행위를 주도했으며 피고인 장씨는 문자대량발송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제17대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시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던 대통합민주신당 당원인 전씨와 안씨는 경선일 직전 경선선거인단 9만8,000여명에게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여회에 걸쳐 전송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경선
손학규
문자발송
당내경선일
김소영 기자
2008-05-0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국회의원 입후보 기탁금제도 합헌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를 받아야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56조1항2호와 57조1항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1일 지난 2001년10월25일 실시된 구로(을) ·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각각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모 ·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687, 691)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은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려는 기탁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는데 적절하고 실효적인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상용종업원의 월평균임금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며 “ 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반환기준은 입법자의 기술적이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에앞서 2001년7월 개정 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같은 조항이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반환기준을 유효총투표수 20%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 있어도 기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면 입후보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 입후보가 봉쇄되고 반환기준을 20%이상으로 한 것은 후보자에게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2000헌마91 등)
국회의원입후보
유효투표총수
기탁금제도
선거법
반환기준
김현주 기자
2003-08-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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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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