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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후보자 선택사항은 합헌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시각장애 1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4항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참정권과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 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13)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공보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방송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로서는 이같은 여러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다양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중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음성을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지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가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데도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인 차별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긴 것은 점자형 선고공보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 연설·대담 등은 특정 매체 또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방송광고와 경력방송은 1~2분으로 제한돼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점자형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시각장애인
참정권
알권리
평등권
임의적선택사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임의규정… 공직자선거법은 합헌
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장애인 수화통역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각장애인 정모씨 등 3명이 "선거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6항은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285)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방지의무'가 있다"며 "관련법은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각장애인인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시 후보자 선거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표시하지 않자 "공직선거법 제70조6항 등은 유권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방송
수화통역
임의규정
방송광고
참정권
평등권
류인하 기자
2009-06-08
국가배상
선거·정치
시설미비로 투표못한 장애인에 국가배상판결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투표소에 가지않고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명철·沈相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중증 신체장애인 서모씨(33)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5718)에서 "국가는 당시 투표소까지 왔다가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서모씨에게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투표를 했거나 투표소에 오지 않고 투표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중증 신체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다른 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호의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씨가 투표를 하려던 투표소는 2층에 설치돼 있는데도 장애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서씨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장애인위한투표시설
장애인선거권
투표소접근성
2층투표소
장애인투표
홍성규 기자
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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