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7일 K재단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의 거액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K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었다.
문체부는 당시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 잡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