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48·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8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목포시에 있는 공시지가 기준 9900만원 상당의 토지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