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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미희 진보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김미희(48·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8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목포시에 있는 공시지가 기준 9900만원 상당의 토지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희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유지
재산신고누락
벌금
신소영 기자
2014-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산 허위 신고' 김미희 통진당 의원 "휴~ 살았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217)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들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9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미희
통합진보당의원
재산내역
허위신고
허위사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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