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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년 지방선거 전 SNS에 '박원순 지지'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 복직소송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874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이 2015년 12월 확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2021년 4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A 씨는 복직 신청할 기회가 생겼다. 이에 A 씨는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해직 공무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 씨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이고, 선거운동은 공무원노조 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했을 뿐, 그것이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봤을 때 A 씨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이와 같은 해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변화된 시대상황, A 씨의 나이, 건강, 권리구제의 기대 등 A 씨가 드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A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해직
한수현 기자
2022-11-08
선거·정치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럽간첩단 사건
김규남
반공법
이순규 기자
2017-06-22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68)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4028)에서 "국가는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해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아들에게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김 전 고문의 유족이 재심 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만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김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2011년 별세했다. 이후 인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청련
김근태
전민주당상임고문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인재근
기본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화운동
고문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6-07-12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옛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옛 통진당이 낸 재심 청구 사유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6일 옛 통진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5헌아20)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3명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해야 하며 재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옛 통진당 측은 재심대상결정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지하혁명조직 및 내란음모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가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기초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대상결정은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일부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내 주요시설을 파괴해 유사시 북한을 돕는다는 등의 논의를 한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지 이런 행위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도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옛 통진당 측은 또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해 역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옛 통진당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고, 통진당 측은 2015년 2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결정
헌법재판
통진당
통합진보당
대체정당
유사정당
이석기
내란음모
홍세미 기자
2016-05-26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민주화운동보상 생활지원금 받았다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못 낸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0759)에서 "국가가 오씨에게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오씨의 자녀와 여동생 등 오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유신헌법
유신체제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6-05-13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부마항쟁 때 손학규 前의원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서점주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서점 주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노모(65)씨는 당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관해주는 등 시위를 도왔다. 부산과 마산 지역에는 계엄령이 떨어졌고, 경찰을 비롯해 2600여명의 군인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 학생들과 친분이 있던 노씨는 시위 상황 등을 전해들었고,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였던 손 전 고문에게 "데모하던 여학생이 배가 찢어져 도망을 가는데도 경찰이 쫒아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마산 데모서 학생 3명이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노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1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하다 같은해 3월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노씨는 2015년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노154). 재판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부마항쟁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물리력 행사로 다수의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 여학생들은 옷이 찢긴 채 연행되면서 맨살이 다 드러나기도 했다"며 "노씨가 손 전 고문에게 전달한 말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충분히 사실에 바탕을 뒀다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를 특정인에게 소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유언비어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유언비어
손학규
긴급조치
계엄
특별사면
시위
이장호 기자
2016-01-25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처벌받았다가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무죄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지난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신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합수부 본부장인 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에게 불법 체포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불법체포와 구속에 따른 피해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1억원으로 배상액을 감액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이택돈전의원
전두환
소멸시효
계엄법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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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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