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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낸 부산시, 패소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소송대리인 정판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22추51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3월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해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재판부는 "조례안 신설 조항이 지자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자체장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여전히 시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시의회 의결은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하면서 시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시청 직원에 대해 특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임금 조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임금 결정에 관한 지자체의 고유권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조례
생활임금
박수연 기자
2023-08-08
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유급보좌관
지방의회조례
입법사항
지방자치법
서울시기본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01-07
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월권행위에 제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장 임명방식과 관련한 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간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무효를 선언, 지방의회의 월권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 의결취소소송(☞2001추64)에서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피고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돼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지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해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장은 지난 6월 주민자치단체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강남구의회가 의결과정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 당초 동장이 위촉토록 한 센터운영위원장을 각 동의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자 또 다시 재의결을 요구한 다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지방의회월권행위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법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정성윤 기자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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