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통합진보당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773)을 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연임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사건 처리율과 상소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등의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과 퇴직 사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임제 역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파면·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결격있는 법관의 재임용을 거르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무평정이 소속 법원장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고 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아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