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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구속)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현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비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왕성민 기자
2017-1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신사동 최순실 빌딩 처분 금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백억원대의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자금을 빼돌려 추징을 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2017초기567).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이며,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원 대로 평가됐으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정권 교체 이전 최씨가 빌딩을 급매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조치를 피하려는 시도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공약집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가량이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일가 전체의 재산은 273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태민 일가는 1970년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인이나 도움으로 새마음봉사단과 육영재단, 영남학원 자산을 빼돌려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
추징보전청구
최순실미승빌딩
최순실재산처분금지
부정축재재산
박영수특검팀
이순규 기자
2017-05-12
선거·정치
[판결] "한명숙 前 총리 남편 명의 아파트 보증금도 추징대상"
한명숙(73·수감중)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77)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2016나206059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한 전 총리로 기재돼 있을 뿐 박 교수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한 전 총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인 송모씨에게 자신이 박 교수의 대리인임을 표시했다거나 송씨가 당시 한 전 총리가 박 교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29일자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해당 보증금 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국회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시에도 보증금 채권에 관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허위등록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11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2년간 보증금 1억6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후 2년이 지나 계약이 끝나자 2013년 10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2년간 재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박 교수로 바꿨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56)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뒤의 시점이었다. 대법원은 이후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같은해 9월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박 교수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직자재산등록
한명숙전총리
불법정치자금
추징금대상재산
한명숙추징금
이장호
2017-0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전 총리 2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1노326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씨의 검찰 진술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지만,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종친으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았고,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 버스를 제공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며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집에 찾아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돈을 수수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받은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의 일부를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한 전 총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한 전 총리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고,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몰려 법정을 가득 메웠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명숙전국무총리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정치자금
한만호
신소영 기자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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