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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 비용 정보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40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등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하 공동대표는 "당시 만찬에서 지출한 액수와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대통령
정보공개
대통령만찬
세금도둑
이용경 기자
2024-02-11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연맹
한수현 기자
2023-09-01
선거·정치
[판결] "20대 국회,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제20대 국회 회기 중인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사용 세부내역 및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와 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4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의장단 해외 출장 집행내역에 방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교적 결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위의 해외시찰 대상 국가나 기간, 시찰 목적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높지만, 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금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고, 실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국민적 관심이 대두된 바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로 활동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일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1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 및 집행 내역과 같은 기간 예비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 시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외교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예비금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정보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알권리
손현수 기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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