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정수장학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언론사에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2가합21387)에서 "경향신문 등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기는 2005년 5월이고 박 대통령은 그 이전인 2월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마치 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박 대통령 동생의 처가 홍콩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부부 사이가 소원한 것처럼 묘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경향신문 측이 쉽게 사퇴 시기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며 "나머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경향신문
정정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4-05-15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씨 동생 1심서 "유죄"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33). 같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무총장 김모(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지지 발언 역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를 내고 이후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후보와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 공연을 하는 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행사때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최만립
박근혜지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전불법선거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