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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식사 및 영화관람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자들을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에 동원한 후 학생들에게 식사와 영화관람을 제공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모(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939)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인 최씨와 조교수인 하씨는 전북포럼 고문이자 같은 대학교 고문인 소모씨로부터 2017년 2월 열리는 포럼 출범식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니 학생들을 데려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씨는 학생 170여명을 동원해 출범식에 참석하게 한 후 인근 뷔페에서 밥을 사주고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820여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식사 및 영화 관람은 태권도학과의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학생들을 동원해 전북포럼 출범식에 참석하게 한 직후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고가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일정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학생들에 대한 식사 등의 제공은 출범식 행사 참여의 대가로 출범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면서 "교수의 신분으로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제3자 기부행위에서 기부행위, 기부행위자 특정, 공소사실의 특정과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영화관람
대학교수
대통령후보지지모임
이세현 기자
2018-09-07
선거·정치
[판결]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 시킨 대학교수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51)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2014고합289).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간강사 B(29)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도록 엄격히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어겼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준 후보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0시께 제자인 B씨등 22명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모양과 색상 등이 같은 홍보용 옷을 입고 자신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8조2항은 '정해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원
제자이용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교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
재산신고서에 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서에 부인의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9노682).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 육모씨의 차명예금은 육씨가 독자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돼 유입된 자금으로 보이며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감 후보자에게 거는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최모씨로부터 무상으로 금품을 차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언행을 신뢰한 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믿은 점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3,2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이자 J학원 중구분원장인 최씨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산신고서
부인명의
차명계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차명예금
이환춘 기자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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