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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6·15선언 실현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대표를 지낸 이준일 전 통합진당 서울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234). 함께 기소된 소풍의 또 다른 전 대표 김모씨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1,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소풍의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이 갖춰진 2004년 7월로 판단해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소의 효력을 면해주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소풍
국가보안법
북한
신지민 기자
2017-07-03
선거·정치
행정사건
80년대 '인노회 사건' 민주화운동 해당 안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6일 1980년대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傷痍)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다"며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씨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다르게 판단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신씨는 인노회 활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해 보인 바 있다"면서도 "인노회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985년 3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1986년 1월 해직됐다. 1988년 3월부터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5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신씨가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해직된 사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신씨는 재심의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
인노회사건
상이불인정처분
사회주의운동
국가보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
신소영 기자
2014-10-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북한에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노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895)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며 "노씨가 북한에 순수한 의도로 갔을지 몰라도 북한에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해서는 "원씨가 현재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3월 북한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한 뒤 북한에 머물면서 김 전 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의 영정에 헌화·참배하고, 김일성 전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무단방북
노수희
범민련
이적행위
국가보안법
김정일
신소영 기자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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