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