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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좌파' 발언… 2심 "명예훼손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69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재임하던 2009년 2월∼2013년 3월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는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인터넷 트위터·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명예훼손
공연성
종북단체
신지민 기자
2016-04-21
선거·정치
[판결]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씨 1심서 징역형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42·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2015고합113). 재판부는 '종북 콘서트' 개최에 따른 찬양·고무 혐의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 황씨가 인터넷 등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을 찬양한 시화집을 발간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황씨가 가진 문건의 전체적 내용을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0년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 행사에서 황씨가 강연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강연 내용이 참석자들에게 사상학습을 통한 적극적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종북
종북콘서트
황선희망정치연구포럼대표
희망정치연구포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및이적표현물소지
이적표현물
북한
신지민 기자
2016-02-15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법원, "차명진 前 의원, 이재명 시장에 7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방송을 통해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공동하여 성남시에 1억원, 이 시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차명진(56)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86479)에서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차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은 공익적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 전 의원이 "이 시장이 당시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성남시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황상 허위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방송을 제작한 채널A에 대해선 "당시 방송보도는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차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발언 내용을 사전에 모두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성남시에 대해선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차 전 의원이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해 허위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교환풍구추락사고
채널A
이재명
차명진의원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5-04-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선거법위반
장혜진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2015-02-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항소심, 선거전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26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사건(2014노2820)을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전담재판부인 2부와 6부, 7부 3개부를 대상으로 전산에 의한 자동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6부는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는 대등재판부이다.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주심인 김성수(47·24기) 판사와 좌배석인 윤정근(46·26) 판사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항소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선거운동
정치관여행위
장혜진 기자
2014-09-26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 지시 사항에 따라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국책사업과 국정성과를 홍보하고 특정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행위이므로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선거 시기 이전부터 해오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 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활동은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 전 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지속된 잘못된 업무수행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정치선거개입사건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행위
기능적행위지배
국정원댓글
홍세미 기자
2014-09-11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은 순수 NL계열 종북정당"…朴 대통령, 재가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을 청구했다.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정당보조금 수령 등 통진당의 각종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도 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무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유럽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은 구두 변론을 거쳐 사실을 확정하고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법률신문 DB)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하게 된다. 가처분 결정은 정당해산 결정과 달리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법무부 "통진당, 북한추종세력인 NL계열이 점거한 종북정당"= 법무부는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고 판단했다. 통진당의 목적과 강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통진당의 핵심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것이어서 위헌정당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주장해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비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란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중주권주의'를 강령에 도입했는데, 이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해 소위 특권 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RO 조직의 내란 음모 혐의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 정당 활동을 통해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과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창당부터 당권 장악까지 북한과 연계"= 법무부는 헌재에 낸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NL계열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강령 개정, 합당·분당 등 전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통진당을 존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잔존세력인 이 의원 등 주체사상파가 RO를 조직한 다음 NL계열 인사들을 규합해 2001년 9월 민주노동당에 입당, 세력을 넓혀왔으며 이후 진보신당계 및 국민참여당계와의 합당, 분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쟁취해 통진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11월 '민노당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전국연합·한총련 등을 규합해 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된다', 2011년 2월 '진보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NL 계열의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에 끊임없이 관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당활동금지·의원직상실도 청구= 법무부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동시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판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아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가처분 결정은 최종 선고 이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헌재에 요구한 점이다. 헌법이나 헌재법상 정부가 헌재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를 심판할 절차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이용해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향유하며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독일·터키 등 해외 사례 심층 연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미국, 일본, 터키 등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및 정당활동 규제 제도에 대해 연구해왔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나치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인 셈이다. 독일은 연방헌재의 결정에 따라 1952년 나치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엔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시킨 경험이 있다. 터키에서는 헌재 창설 이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연합공산당·사회당·자유민주당·인민노동당·민주당·복지당 등의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정당 해산 법령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간접적으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정당은 아니지만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를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 등 각종 정당 관련 법령이 법무부 연구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보조금
종북정당
RO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5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팀원 "종북세력 선동 대응하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원이 상부의 지시로 국정홍보 관련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등 인터넷 싸이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원 윤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제주도에 폭우와 피해가 발생했단다. 이게 4대강 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던데, 간첩아니냐', '금강산 관광은 선개방 후지원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윤씨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글을 올렸다"며 "내려온 지시가 어떤 부분은 국정홍보에 관련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북세력 선동에 대한 대응 지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건없는 관광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직후였다"며 "문 후보가 그 공약을 강조했던 때라 겨냥해서 그런 글을 올린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윤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당시 북한의 변덕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라는 지시가 (상부에서)내려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씨는 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리전단부가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조직적으로 하는 일명 '미끼 클릭'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찬반클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종북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과거에 썼던 글을 찾아보며 성향이 뭔지 알아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끼클릭
국정원심리전단팀
종북세력
원세훈전국정원장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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