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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모사업 위해”… 수감자 이름 공개 요구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대전형무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유족이 당시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중이던 정치·사상범 등을 군인과 경찰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전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박모씨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당시 수감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소송(2013두22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사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 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개인의 관한 정보가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요구한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은 사흘 뒤인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골령골로 끌고가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위령탑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전쟁
추모사업
대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홍세미 기자
2016-03-17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진보적 시각 TV프로에 '좌익 선전도구됐다' 한국논단 기사 명예훼손 안돼
전통적인 역사 해석 입장에서 벗어나 진보적 시각에서 사안을 다룬 TV프로그램에 대해 잡지에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는 기사를 썼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인을 주사파라고 지목한 대목은 논리의 비약이어서 수사적인 과장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구랍 24일 한국논단에 의해 주사파로 지목됐던 KBS 남모 PD가 한국논단과 발행인겸 편집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다14613)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 인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당시(1994년)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까 염려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바로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해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지는 주사파의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논단은 98년3월호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좌익세력이 확산되면서 TV에까지 침투,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면서 "KBS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논단은 특히 남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극장'을 따로 언급하며 "담당 PD는 주사파임이 분명하고 북한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론에 수많은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씨가 소송을 내 원심에서 3천만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었다.
진보적시각
정정보도
한국논단
주사파
KBS
박신애 기자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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