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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62)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건국대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 재판관 6(합헌):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규제를 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국회는 위헌성을 구분해 입법을 다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주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모금을 통해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아 기소됐다. 주씨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정치활동
불법기부
좌영길 기자
2012-07-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에 벌금 300만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5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1).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모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해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얻은 이익이 1,100만원정도로 많지 않고 선거후 대여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을 동원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8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을 통해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주경복
교육감후보
이환춘 기자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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