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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1심서 징역형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357).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5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자백한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손씨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와 2011년 11~12월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20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아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19대 총선과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전코레일사장
국제업무지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용산역세권개발
이순규 기자
2016-07-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안병용 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014고합438).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했다.
안병용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의정부경전철경로무임승차제도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6
민사일반
선거·정치
MB조카,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경실련과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3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실련 등이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IM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채택돼 있어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맥쿼리인프라가 뒤늦게 2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장이면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이씨가 공직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경실련 등이 성명서를 통해 진실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경실련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MB조카
9호선
이상득
이지형
새누리당의원
위법성조각
요금인상
맥쿼리인프라
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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