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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9명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나2225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며 "그런데도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내심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 중 총회결의가 있기 전까지 입후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었으므로, 임원선출 등이 이뤄진 임시총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대구 남구의 모 지역 80986㎡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같은 해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남구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재개발 조합은 2015년 9월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같은해 1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최초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윤모씨 등 9명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2016가합205803).
조합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조합원
왕성민 기자
2018-04-13
민사일반
선거·정치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이외에 별도의 결격 사유를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4항은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이모씨와 김모씨는 지난해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러나 아파트 선관위는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후보자 4명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기로 결의한 뒤 이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다른 주민이 동대표들로 선출됐다. 김씨와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등록 무효사유도 없이 우리들을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한 것은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이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가합2091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후보자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배제한 채 한 선거는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해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격사유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권형필(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주택법시행령
피선거권박탈
사전선거운동
아파트동대표
이장호 기자
2014-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MB 부동산 뒷조사 국정원 전 직원 집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이던 지난 2006년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관련 소문을 뒷조사하고 다녔던 국정원 전 직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모 전 국정원 정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의 특성상 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추상적인 내용의 소문을 빙자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나 법인에 대한 토지·주택 보유현황, 주민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비리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수집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서울시장)에서 물러나 정치를 준비하려는 당시 야당 유력 대통령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6년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정당 관계자로부터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소문을 전해 듣고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해 총 563차례에 걸쳐 토지소유현황 및 소득자료, 주민자료 등의 정보를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
차명부동산
국정원
정보관
김재홍 기자
2011-04-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에 잔존하는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의 잔존가치나 등기이전의무의 이행가능성, 아파트 건물의 완성도, 대지와 건물의 아파트 전체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양계약의 이행정도를 도출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그 이행정도에 비례한 분양대금 부분을 산출하여 분양대금 채권액을 특정한 후,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에 달하는지 비교하여 그 미지급 차액이 있을 경우만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아파트 건물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분양대금채권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 사]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및 그 밖의 관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면,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선거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등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의 적용을 구하자,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비록 피고인만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 부분 역시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사회
퇴직금
주택분양보증
리스계약
감정결과서면
허위진술조서
반송신고
선거범죄신고자
주위적공소사실
요양급여
2006-06-13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내서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법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새천년민주당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8만5천여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상고심(☞2003다295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 활동 근거지가 없는 피고로서는 미국 법원에서 응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반을 가졌던 원고로서는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야만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의 내용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이 그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4월 새천년민주당이 '이신범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미국에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뒤 인터넷에 게재하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01년 국내 법원에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이신범
한나라당의원
새천년민주당
미국법원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3-10-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심재덕 전 수원시장 항소심서 무죄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항소심(2001노209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전시장이 N주택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내세운 수표 2억원의 흐름을 보면 전달자인 전 비서 심모씨가 다른 비서 심모씨와 1억원씩 나눠 한명은 임대보증금과 자동차구입 등에, 한명은 술값 등으로 1억원씩 쓴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수표를 현금화해 심 전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S건설 대표 최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심 전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2층 민원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은 살아있다’는 등의 심경을 밝힌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배를 15㎝가량 그어 강남성모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오후 12시25분께 퇴원했다.
심재덕
수원시장
건설업자
뇌물혐의
자해
박신애 기자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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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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