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지상파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TV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자의 초청기준이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 취지와 안 후보의 지지율, 지상파방송사들이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 개최 시점 등에 비춰 보면, 안 후보를 제외한 이번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우리당과 우리당 소속 대선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와 별도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면서, 법정토론의 경우 그 개최와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와 형식, 내용구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 토론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방송사들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해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국민의당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선거
이용경 기자
2022-01-26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판결] "주소 몰라"… 김정은 이모가 낸 소송, 시작도 못하고 종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시작도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73791)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씨는 김 제1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이들을 돌 본 인물로 1998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북한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이 2013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성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고씨 부부의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 부부의 소송은 첫번째 공판을 열기도 전 암초를 만났다. 해당 인사들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 법원에 내고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암살위협 등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주소를 확인하기 힘들 때가 있다. 고씨 부부는 이들의 직장으로 알려진 곳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법원은 결국 소송 제기 이후 넉 달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북한
탈북자
민사소송법
고영희
김여정
고위급탈북자
신지민 기자
2016-03-24
공정거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12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동의없이 공개했으니 모두 2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866)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서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 창출과 가치 유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JTBC는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JTBC는 예측조사 결과를 MBC가 공개하고 3초 후, 일부 지역 결과에 대해선 KBS나 SBS보다 먼저 공개했는데 공개시점을 볼 때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해도 정당한 인용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전구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득표율 등을 보도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먼저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임승차
공정경쟁
출구조사
개표방송
jtbc
안대용 기자
2015-08-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