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민주당 김춘진(56·전북 고창·부안)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852)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7~11월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의과병원의 의료보수표 자료를 입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대한의사협의회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자료제공 대가로 1,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명백하다"며 "다만 대가성이 강하지 않고 김 의원측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았으며, 후원회를 통해 돈을 처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협회 간부로부터 받은 돈 3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