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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이 MBC에 보도를 명령한 정정보도문 전문] 1. 제목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2가합37946).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발언이 이뤄지기 전 '대한민국이 3년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 중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며 MBC 소속 기자들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국내로 송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므로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박 장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해 자막으로 추가했다'는 MBC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라 발언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MBC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며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MBC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홍윤지 기자
2024-01-12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 환수는 정당
건강 악화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6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 질병이 허용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이 폭넓게 허용돼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기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써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의 중한 질병이라야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 변심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관할선거구인 김제시 선관위에 납부했다. 고씨는 그러나 질병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했고,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돼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귀속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2-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시행자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으로 재직하던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률과 사업 시행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모두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6억원은 인허가 알선 목적이 아닌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운영 지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고향 후배인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최 전 위원장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대형 사업의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낸 보석신청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최시중
증거인멸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알선수재
특가법
이동률
신소영 기자
2012-0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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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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