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관련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와 주류와 책자 제공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