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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원강수 원주시장, 2심도 벌금 90만 원…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의 항소심(2023노73)에서 원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 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 시장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강수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안재명 기자
2023-06-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후보자,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 공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재산총액을 게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올리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59) 전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9).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에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은 또 등록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을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은 심 전 의원의 채무중 6500만원은 고유채무이고,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도 채권자에게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주채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선거공보 둘째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보증채무 2억5400여만원을 포함해 3억23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상황 신고 대상에 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연대보증채무
재산공개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8-06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된 뒤 빚을 갚으려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중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441).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인 그해 5월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았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에는 함안상공회의소 의장인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군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선거자금
뇌물
차정섭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6-2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비자금 관리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에 주식 매각결정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 달라는 국가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2011타채32394)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 120억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명의의 주식 28만3200주와 장인 이모씨 명의의 주식 5만6000주는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각명령 집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박모씨의 주식 5만6000주는 국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우씨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주식에 대해)특별현금화를 허용할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 내용과 청구금액, 집행대상 재산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매각명령 신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재우씨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70억과 50억씩 총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장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고 이후 상당 부분의 주식이 호준씨와 이씨의 명의로 변경됐다. 국가는 노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12·12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자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0억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고 2001년 10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압류·추심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가 동생을 상대로 압류·추심한 재산 가운데 일부는 내 돈"이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 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2011년 7월 소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추심 절차는 재개됐다. 국가는 2001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1년 7월 재우씨가 가지고 있던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보통주식 39만5200주에 대해 주식 압류명령을 받고 이어 매각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호준씨와 이씨는 "우리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부당하다"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지만,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맡긴 재우씨의 주식이 맞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9일 확정됐다.
노태우
비자금관리
추징금
노재우
압류명령
매각명령
김승모 기자
2013-05-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과 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이학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68188)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그 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허위의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 전씨와 이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씨와 이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 및 형사판결 선고 등이 있었던 1980년경으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인 강제 연행이 있었던 1980년 6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이신범
이택돈
특별사면
옥고
전두환
김재홍 기자
2011-05-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비리 관련 현경병 의원 '무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의 로비의혹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4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가 현 의원에게 건넨 1억원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현 의원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돈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던 점, 원금이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초선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1억원을 차용이 아닌 무상교부 형태로 기부받아 문제의 소지를 키울 이유가 없었던 점, 현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할 만큼 공씨와 친분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18대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갚기 위한 차용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김모씨와 공모해 2008년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 의원에게 보고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판단해 현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8월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공씨를 만나 "총선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변제 등 정치활동에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의 보좌관이던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해외경비, 지역구 활동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1억3,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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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현경병
한나라당의원
김재홍 기자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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