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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前 행정관, 벌금 1000만원 확정
'최순실 게이트' 국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6730).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행정관은 국정조사 특위가 2016년 12월 2차례에 거쳐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도 각각 1차례씩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윤전추
이세현 기자
2018-07-20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확정하는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도14749).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류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박근혜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정농단
최순실
박수연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사범에 대한 특검 기소 '적법성' 논란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특검 기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에 대한 국회의 고발이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져 고발 자체가 위법해 특검의 공소제기도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인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같은 시기에 고발돼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혐의로 같은 시기에 고발돼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17노1617).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 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고발이 이뤄져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위의 존속기간은 활동기간 종료까지이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국회법 제44조 3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활동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이 보고서는 올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위 청문회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줬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국회에 이 교수와 김영재 원장,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고발 요청을 했고, 국회 국조특위는 2월 28일 특검에 이 교수 등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는 '재적위원'은 고발 당시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특위가 개최한 경우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등으로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위의 '재적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재적위원을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았음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존속기간인 1월 20일 이후에 국회의원 13명의 연서로 이뤄진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1,2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정 교수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우 전 수석과 윤 전 행정관 등도 이 사건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고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11일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행정관도 1일 열린 공판에서 "고발이 올 3월 이뤄졌다"며 특위의 고발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월 17일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특위 할동 기간내에 고발이 이뤄져 특검의 공소제기의 적법성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이임순
위증
기소의적법성
이장호 기자
2017-09-01
선거·정치
[판결]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 청와대 경호관…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의상 대금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박근혜
비선진료
의료법
공무원
이순규 기자
2017-06-28
선거·정치
행정사건
천성관 후보자 가족 출입국내역 유출 관세청 직원해임은 정당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천 후보자의 가족과 지인의 출입국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측에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 관세청 공무원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85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고도의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타인의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7월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천 전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박 의원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천 전 후보자와 가족, 지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을 파악해 유출했다. 관세청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공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입국내역
관세청
관세행정
비밀준수의무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4-19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신뢰
옷로비사건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허위진술
검찰총장
이형자
홍성규 기자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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